내란죄는 공소시효가 없다. 내란죄 제보 신고 센터 feat. 내란 동조 댓글

내란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그리고 내란을 조장, 선동, 옹호, 선전하는 것 역시 고발 및 형사 처벌 대상이다.
이와 관련하여 내란죄에 대한 구성요건 및 처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현재, 내란 세력들에 대한 외환죄의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으나, 여기서는 일단 내란죄에 대한 부분만 소개한다.


내란죄


헌법 및 계엄령 법에도 내란죄와 관련한 조항이 있으나 여기서는 형법상의 조항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형법 제87와 관련한 조항으로만 설명하고자 한다.

  • 내란죄(內亂罪)는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國憲紊亂)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형법 제87조)를 말한다.
  • 내란죄는 외환죄(外患罪)와 같이 국가의 존립에 관한 중대 범죄이지만, 외환죄가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인 데 반해, 내란죄는 국가의 내부에서 그 기본적 질서를 공격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란죄의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다.

  • 국토 참절 :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
  • 국헌 문란 :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顚覆)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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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처벌 규정에 대한 부분이다.

  • 각자의 역할에 따라 형(刑)의 경중(輕重)을 두어 최고 사형에서부터 최하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禁錮)
  • 내란의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따로 내란 목적 살인죄를 구성하며, 그 처벌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이다.(형법 제88조)

그러니까 내란을 일으키면서 만약 살인을 했다면 내란 목적 살인죄까지 더해져 처벌 받는다는 것이다.


내란 선전도 처벌 대상


내란을 주도한 세력이 아니라 해도 내란을 조장, 선동, 옹호, 선전, 왜곡, 동조 등의 행위 역시 내란과 관련하여 처벌 대상이 된다.

'내란죄의 미수범 뿐만 아니라 예비·음모와 선동·선전도 처벌한다. 다만, 예비·음모는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한다.(형법 제89조 및 제90조)'

이 형법 조항에 따라 내란에 동조했다 하더라도 자수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범죄 사실들을 고발하면, 최대 형벌의 면제까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지금처럼 현수막, 유튜브, 방송 인터뷰, 댓글, 옥외 집회 등의 수단을 통해 내란을 옹호하고 선전할 경우 반드시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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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공소시효 미적용


내란죄는 공소시효가 없다.

내란죄는 헌정질서 파괴라는 최악의 범죄로서, 이 죄에 대하여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1995년 12월 21일 제정)에 의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고발, 신고, 체포,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만약 누군가 내란을 옹호, 선전하거나, 가짜뉴스를 배포하면서 내란의 정당성을 우회적으로 지지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때,,
이런 내용들을 다 캡처해 두었다가 나중에 신고해도 처벌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건데 지금 이 순간에도 현수막, 집회, 유튜브 방송, 설교, 삐라 살포, 댓글 등등을 통해 여전히 내란을 옹호하는 행위가 넘쳐 나고 있다.

지금은 내란범 체포, 헌재 심판 등 굵직한 현안들이 우선순위에 있으므로 이런 행동들에 대한 구체적 대응이 없으니까 이러는 것인지 모르지만, 이미 이런 행위들은 범죄 증거로 다 수집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뿐만 아니라 정론 미디어나 일반 시민들이 이미 증거들을 캡처 등의 방법을 통해 제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내란 옹호 댓글과 내란을 옹호하기 위해 야당 대표에 대한 악의적인 가짜뉴스 등도 여기에 해당되어 포함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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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센터


일각에서는 이 내란 사태를 무슨 정치 행위로 크게 착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에라 모르겠다. 다 같이 죽자"라는 식으로 나라를 망치려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만약 내란이 성공했더라면, 내란을 반대했던 사람들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망하는 길이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즉, 일부 내란 주도 기득권을 제외하고는, 그저 맹목적으로 내란을 옹호했던 자들도 결국 비참해졌을 거란 의미다.

게다가 이제 전쟁을 유도할 목적의 외환죄 증거까지 나오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정신줄을 똑바로 잡아도 모자랄 판에 아직도 극우 이하의 광신도 같은 행동을 추종하고 있으니 정말 큰일이다.

내란 범죄 관련 신고 센터에 대한 링크는 다음과 같다.
(민주당 주도로 민주파출소 웹사이트 홈페이지가 가장 최근에 통합 개설되었다)



이 밖에 국가수사본부(국수본)으로 직접 전화(02-3150-0136)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민주당 제보 센터에서는 익명으로도 제보가 가능하며, 증빙으로 캡처본 등을 제출하면 차곡차곡 쌓아두고 사안 별로 처리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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