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를 중시하는 여성채용 관행을 바로잡고 경력과 능력이 우선되는 채용제도 도입을 위해 '표준이력서'(역량기반 지원서)와 '직무 중심의 표준면접 가이드라인'을 노동부 등과 함께 작성·배포했던 여성가족부가 오히려 현재 여성 차별적인 이력서와 면접기준을 사용해왔단 주장이 제기되어 화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홍익표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진행하면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은 물론, 주민등록번호·가족사항·소재지가 포함된 학교명 등을 모두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 정도면 그동안 늘 문제가 되어왔던 스펙, 외모, 배경 등을 다 보겠다는 것인데..
여성가족부가 당초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만들었던 '표준이력서'에는 외모 중심이거나 성차별적인 채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진부착, 키, 몸무게, 나이 등의 기재란을 삭제하도록 했었다.
또한 개선된 이력서에는 위와 같은 불합리한 기재사항 대신 직무 관련 교육과 경험, 전공, 자격사항 등을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학점이나 어학점수는 물론, 성별·혼인여부·가족관계·학교명은 쓰지 않도록 하는 등 직무연관성과 직접적 관련이 떨어지는 불필요한 사항을 모두 기재 항목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언급한 바대로 여성가족부는 정작 자신들이 채용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도 자신들이 개선하기로 했던 그 이전의 불합리한 이력서 기재사항을 거의 모두 요구하고 있다.
개선안은 대외적으로, 자신들은 과거 행태대로..
이러한 이중적 잣대의 행태는 비단 이 뿐만이 아니다.
여성가족부가 여성들의 능력개발과 체계적인 취업정보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위민넷'에는 "사진이 이력서를 통한 평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 중 하나"라며 '이력서 사진 잘 찍는 법'에 대해 설명 하는 등 외모 차별적 채용을 오히려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시적이며 공허한 양성평등이 아닌 실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고 공감되는 양성평등과 차별 없고 밝은 가족정책을 위한 심도있는 고민을 해야 할 여성가족부가 자신들이 만든 표준이력서와 부서가 추구하는 양성평등(?)에도 반하는 채용기준을 적용하고, 심지어 외모를 중시하는 불합리한 채용 가이드 라인을 소개하는 행태는 실망스러움 그 이상의 이중적 잣대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여성 외모에 대한 차별을 없애자는 여성가족부가 이력서상의 사진을 부각시키는 가이드라인을 왜 소개하는가?
다문화·한가족 가정을 지원해야 할 여성가족부가 채용시 가족관계를 왜 묻는 것인가?
물론 여성가족부가 그동안 시행해온 정책 중에 바람직한 것들도 많다.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여성가족부의 진정한 존속 의미를 다시 되짚어 봐야 할 것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홍익표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진행하면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은 물론, 주민등록번호·가족사항·소재지가 포함된 학교명 등을 모두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 정도면 그동안 늘 문제가 되어왔던 스펙, 외모, 배경 등을 다 보겠다는 것인데..
여성가족부가 당초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만들었던 '표준이력서'에는 외모 중심이거나 성차별적인 채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진부착, 키, 몸무게, 나이 등의 기재란을 삭제하도록 했었다.
또한 개선된 이력서에는 위와 같은 불합리한 기재사항 대신 직무 관련 교육과 경험, 전공, 자격사항 등을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학점이나 어학점수는 물론, 성별·혼인여부·가족관계·학교명은 쓰지 않도록 하는 등 직무연관성과 직접적 관련이 떨어지는 불필요한 사항을 모두 기재 항목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언급한 바대로 여성가족부는 정작 자신들이 채용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도 자신들이 개선하기로 했던 그 이전의 불합리한 이력서 기재사항을 거의 모두 요구하고 있다.
개선안은 대외적으로, 자신들은 과거 행태대로..
이러한 이중적 잣대의 행태는 비단 이 뿐만이 아니다.
여성가족부가 여성들의 능력개발과 체계적인 취업정보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위민넷'에는 "사진이 이력서를 통한 평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 중 하나"라며 '이력서 사진 잘 찍는 법'에 대해 설명 하는 등 외모 차별적 채용을 오히려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시적이며 공허한 양성평등이 아닌 실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고 공감되는 양성평등과 차별 없고 밝은 가족정책을 위한 심도있는 고민을 해야 할 여성가족부가 자신들이 만든 표준이력서와 부서가 추구하는 양성평등(?)에도 반하는 채용기준을 적용하고, 심지어 외모를 중시하는 불합리한 채용 가이드 라인을 소개하는 행태는 실망스러움 그 이상의 이중적 잣대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여성 외모에 대한 차별을 없애자는 여성가족부가 이력서상의 사진을 부각시키는 가이드라인을 왜 소개하는가?
다문화·한가족 가정을 지원해야 할 여성가족부가 채용시 가족관계를 왜 묻는 것인가?
물론 여성가족부가 그동안 시행해온 정책 중에 바람직한 것들도 많다.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여성가족부의 진정한 존속 의미를 다시 되짚어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