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아주 반가운 소식 하나를 보게 되었다.
감기나 치통, 심지어 음주 등의 비응급 상황에서도 함부로 119를 상습적으로 호출하는 인간들에 대한 처벌이 기존보다 강화된다는 것이다. (물론 여전히 처벌 수위는 약한듯 하지만)
바로 이런 무개념 인간들 때문에 정말 위급하게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이 119 구조를 받을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 서비스의 누수가 초래되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달 16일자로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 개정안이 시행, 응급실로 이송한 환자 중 응급실 진료기록이 없는 신고자는 '허위 신고자'로 간주된다.
또한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해 진료예약 환자, 단순 거동불편 환자, 주취자, 찰과상이나 타박상을 입은 자 등의 이송을 거절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단 유선상으로도 비 응급상황이라는 판단이 가능할 경우에는 대화를 통해 다른 방법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종합상황실에서 신고접수를 받는 과정에서 응급여부에 대한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구급차량이 출동하지만, 차후 응급실 진료기록을 확인한 뒤, 허위신고임이 드러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구급차 공백을 유발해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등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허위 신고자로 간주되어 구급차 출동이 제한되거나 최소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처음 허위 신고자로 적발되더라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처벌이 강화된 것이다.
물론 처벌의 수위를 떠나 자기 자신 밖에 모르는 이러한 잉여 인간들의 이기적이며 파렴치한 행위는 마땅히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지난 3년간 단 한 지역의 소방서(원주)에 접수된 119 구조 구급차량 허위 및 오인 신고 출동 건수만 총 1,877건이었다.
감기나 치통, 심지어 음주 등의 비응급 상황에서도 함부로 119를 상습적으로 호출하는 인간들에 대한 처벌이 기존보다 강화된다는 것이다. (물론 여전히 처벌 수위는 약한듯 하지만)
바로 이런 무개념 인간들 때문에 정말 위급하게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이 119 구조를 받을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 서비스의 누수가 초래되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달 16일자로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 개정안이 시행, 응급실로 이송한 환자 중 응급실 진료기록이 없는 신고자는 '허위 신고자'로 간주된다.
또한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해 진료예약 환자, 단순 거동불편 환자, 주취자, 찰과상이나 타박상을 입은 자 등의 이송을 거절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단 유선상으로도 비 응급상황이라는 판단이 가능할 경우에는 대화를 통해 다른 방법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종합상황실에서 신고접수를 받는 과정에서 응급여부에 대한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구급차량이 출동하지만, 차후 응급실 진료기록을 확인한 뒤, 허위신고임이 드러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구급차 공백을 유발해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등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허위 신고자로 간주되어 구급차 출동이 제한되거나 최소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처음 허위 신고자로 적발되더라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처벌이 강화된 것이다.
상주시 소방긴급 구조훈련 장면 (공공누리)
물론 처벌의 수위를 떠나 자기 자신 밖에 모르는 이러한 잉여 인간들의 이기적이며 파렴치한 행위는 마땅히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지난 3년간 단 한 지역의 소방서(원주)에 접수된 119 구조 구급차량 허위 및 오인 신고 출동 건수만 총 1,877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