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혐의를 부인한 대가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근혜로 표기)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장고를 거듭한 검찰의 영장청구 사유는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의 우려, 그리고 다른 피의자들과의 형평성이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마도 혐의데 대한 전면 부인으로 인한 자승자박이라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하는듯 하다.


자신의 혐의는 모두 부인하면서도 조서를 확인하는데는 7시간이 넘도록 세세히 살피는 모습과 변호인의 "검찰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기만적인 발언에서 검찰은 아마도 위에 언급한 세 가지의 중대한 사유들을 떠올렸을 것이다.

당초에 검찰은 박근혜 피의 사실에 대한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고 했다.
이미 특검의 브리핑이나 언론 등에 의해 밝혀진 증거들은 그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으며, 박근혜측에서도 전혀 예상치 못하는 증거들을 검찰이 아직 공개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박근혜는 구속영장 청구라는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다.
물론 아직 영장이 발부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귀결은 논란 자체로도 이미 불명예스럽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전 대통령을 구속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국민들이 어디 있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이런 이유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측은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있었던 것일까?
친박 정치인이나 박사모들에 가려 진실을 볼 수 없었던 것일까? 아니면..

어쨌든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전부터 시작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공교롭게도 가장 엄중한 사안에 새로 부임한 가장 젊은 판사에게 배당되었다.
하지만 판사는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다.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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