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결정 폐지와 사적자유의 한계

간통죄 폐지 원인과 사적자유의 방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여기서 명백히 짚고 나가야 할 것은 간통죄가 폐지되었다는 것은 형법 상 처벌해야 하는 죄목의 항목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일 뿐, 간통이 죄가 아니란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요인 중에는 성적 자유 의사 결정, 즉 사적 자유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가가 엄연히 법적으로 가족 제도를 보호하는 마당에 사적 자유에 의한 성적자유의사결정에 따라 마음껏 저지른 불륜 행위가 형법 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 가정을 파탄에 이르는 귀책사유로 여전히 무거운 민사 상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은 그저 현대 법의 딜레마이자 지적 자만심과 시류에 의해 파생된 어처구니 없는 논리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헌법재판소-재판정-모습
  
성적자유의사결정권이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책임, 즉 가정을 온전히 유지하고자 하는 의무보다 앞선다면 구태여 결혼 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현재의 배우자가 싫다면 성적자기의사결정권은 이혼 후에 행사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문제는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러도 참고 살거나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을 때, 이혼을 전제로 간통죄 처벌을 요구했지만,
작금의 세태는 결혼 상태는 유지하면서 불륜을 저지르려 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막장 드라마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세태에서 간통죄가 폐지되고 나면,,

  • 물론 민사 상 금전적인 가정 파탄의 책임은 배상을 하게 되겠지만,
  • 문제는 이러한 불륜을 행한 자들이 금전적 배상을 통해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를 반성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 그저 재수 없게 걸려서 금전적 손실을 입은 정도로 여길 뿐이겠죠.

결혼 상태를 유지하는 동안 어떠한 형태의 불륜도 미화될 없으며, 
간통이 더 이상 형법 상 죄목이 아니더라도 이는 명백한 죄악입니다.

배우자가 정 싫다면 이혼하고 마음껏 성적자유의사결정권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간통죄는 과거 한국 사회에서 약자였던 기혼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남녀를 불문하고, 도덕 불감증에 의해 저지르는 불륜이 넘쳐 나는 상황에서 간통죄는 오히려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헌법률심사권을 갖고 있는 헌재의 결정은 따를 수 밖에 없으므로 간통죄에 대한 위헌 판결에 따라 간통죄 폐지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로고
  
그러나 간통은 명백히 가증스러운 죄악이므로,,
배우자 이외에 다른 상대와 불륜의 성적 관계를 맺고 싶다면 사유에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배우자와 이혼한 다음, 당당히 사적 자유를 행사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배우자가 싫다면서도(혹은 현 배우자와 정상적인 부부로 지내고 있으면서도),,
기존의 가정이라는 틀 속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취하면서 다른 상대와는 지극적인 엔조이를 즐기려 하는 의도는 아무리 정당화하고 미화해봤자 그만큼 더욱 가증스러울 뿐입니다.
     
그리고 간통죄 위헌 판결 이후 헌법재판소는 이제 성매매 금지법과 혼인빙자 간음 처벌에는 어떤 논리를 적용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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