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관람료 강제 징수 논란

이제 날씨도 한풀 꺾이고 완연한 봄기운이 다가오는 계절이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그동안 움츠렀던 야외활동과 산행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유명 사찰이 있는 산이나 국립공원을 찾는 경우 등산객들은 한 번쯤 '문화재관람료'라는 명목으로 입장료를 요구받는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화재 관람에 목적이 없는 탐방객에게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2013년 대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듯하다.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징수는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는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문화재보호법 제49조에 근거하고 있다.
 
문화재관람료는 문화재 유지, 관리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2년 처음 도입되어 1970년 속리산을 시작으로 국립공원 입장료가 문화재(사찰)관람료와 통합 징수되어 왔으나 2007년 1월부터는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됐다.

사찰 측은 국보급 문화재를 제대로 관리하려면 문화재 보호, 관리 비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관람료 징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찰을 방문하는 탐방객에게만 관람료를 받으면 되는 것을 산 입구 초입부터 모든 방문객들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문화재관람료를 강제 징수하는 것은 액수의 크기를 떠나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비단 유명한 산악이나 공원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의 방문이 잦은 지역에서는 (아마도 지역 주민들이 주관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지역 시설 관리비 명목 등으로 일종의 통행료을 강제 요구하는 불쾌한 사례가 빈번하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확실한 법률적 근거와 타당한 취지, 그리고 확실한 용도와 사용처에 대한 투명한 집행과 공개 등이 선행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불투명한 입장료 징수 행위는 불법이므로 마땅히 근절되어야 한다.
다음 이전